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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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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
OK돌보미 | 2024.09.17 13:45 | 조회 94

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, 생활교육, 서비스 연계, 가사 지원,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



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시·군·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입니다.
관련 대상자는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·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, 대상자 선정은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, 시·군·구 승인을 통해 이뤄집니다.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입니다.


서비스 시간을 늘린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 6만 명이 해당됩니다.

보건복지부는 월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새해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 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 지원, 가사 지원, 외출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

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 인력인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,000여 명에서 2,400여 명 증원합니다.

또한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, 이웃 등 이해관계자 외에도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.

* 출처 : 보건복지부